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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8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순위 산정에 사용되는 매출액, 판매실적 등의 지표들은 누적지표에 해당하여 현재 유행하는 모바일콘텐츠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일부 게임들처럼 고액 과금을 조장하는 경우 순위 왜곡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앱 마켓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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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