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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7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1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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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