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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2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에서 통신은 일상생활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인터넷 통신을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30조제5호, 제6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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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