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5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명의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위탁점에게 부정가입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리점 및 위탁점 등에서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바, 본인 확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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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