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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9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찰, 경찰, 공수처, 군, 국가정보원 등은 법원 영장 없이도 가입자 이름ㆍ주민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아이디(ID)ㆍ가입일 등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하였고, 가입자는 스스로 조회하기 전까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판시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이에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ㆍ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 주체에 사후에 통지하여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3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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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