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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앱 마켓의 이용 대가 지불에 관한 규율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의 거래 및 결제 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앱 마켓 이용 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대한 조정권고 또는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앱 마켓사업자 및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ㆍ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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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