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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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앱 마켓의 이용 대가 지불에 관한 규율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의 거래 및 결제 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앱 마켓 이용 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대한 조정권고 또는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앱 마켓사업자 및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ㆍ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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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