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8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또는 앱 마켓에서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금지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또는 벌칙 등 행정상·형사상 제재를 두고 있으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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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