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6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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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지 아니한 사업자도 유ㆍ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규제의 일몰기한은 2022년 9월 22일임. 그런데, 도매제공의무가 사라질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 여부나 제반 조건의 결정에 우위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히 자본력과 협상력이 낮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와 이로 인한 중장기적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도매제공의무의 일몰제도를 폐지하여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담보함으로써 시장경쟁 촉진 및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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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