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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자 및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자신의 통신자료제공 사실 열람을 신청하지 않는 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등)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전기통신보호법」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통신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정보를 유추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될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추정해내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의 자료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비밀의 침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ㆍ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안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나.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신자료제공을 명할 수 있게 함(안 제83조의4 신설). 다. 법원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ㆍ공정한 사법절차의 방해ㆍ명예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함(안 제83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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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