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3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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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등이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제공(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함)을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사찰 논란이 불거졌음.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야당 국회의원 105명 중 89명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고,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언론인 171명과 심지어 그 가족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남. 공수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무더기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음. 특히 이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까지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면 불법 사찰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공수처를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6,518,716건이며, 수치상 수사기관이 하루 약 1만6,300명에 이르는 통신자료를 들여다 본 것임. 매일, 매년 엄청난 규모의 통신자료가 조회되는 가운데 사건관계인과 통화한 적이 없는 국민이 얼마나 포함되었을지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 사실상 통신자료 조회 제도는 ‘인권 사각지대’ 인 것임. 정당한 수사라면 횟수를 떠나 당연히 조회해야 하지만, 단 1건이라도 정당하지 않은 조회는 없어야 함. 정당하지 않은 조회는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인권 탄압’이자 ‘불법 사찰’임. 이에 통신자료제공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원칙상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인 국민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그와 별도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7일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 뿐 아니라 적법한 공권력의 활동도 균형 있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5항,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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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