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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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은 약 7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글의 정책 하나가 중소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함. 현재 구글은 게임 콘텐츠에 한해서 ‘인앱 결제 의무화’를 시행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10월 시행 예정인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은 인앱 결제 의무화 대상을 게임 이외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15%∼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임. 인앱 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국내 중소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이에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이용자 수, 사업규모, 시장 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 사업자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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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