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1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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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송금ㆍ이체 행위만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대신 자금을 직접 인출하게 하여 대면 편취하거나 조력자를 모집하여 인출ㆍ교부하게 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자금의 인출ㆍ교부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행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금의 인출ㆍ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단적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여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ㆍ라목 신설 및 제1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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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