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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확대되고 기존 설비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고,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등록기준이 부재해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청ㆍ신고 시 실시하는 사전기술검토에 대한 법령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청ㆍ신고 시 실시하는 사전기술검토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및 제42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정기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 및 검사ㆍ점검방법 등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를 방치한 경우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거래 계약해지 또는 전기공급중지를 요청 또는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다.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및 제42조의제1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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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