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5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성훈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의 생산ㆍ공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력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 생산 감소 및 고용 위축 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박성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