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77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이 전기사용자에게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회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임. 이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김태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