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2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주택가에 전선, 통신주,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이 수십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저해하며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직ㆍ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전주에 설치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자만으로는 사업이 부진하여 대다수 전주를 관할하는 전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로 등의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의2 및 제72조의3 신설 등).

한정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