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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나타나고 있고, 국민들이 온열ㆍ한랭질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온열질환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등 폭염, 한파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냉방이나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진단되고 있음. 한편,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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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