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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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LNG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전력을 판매하여도 손해 보는 구조가 지속되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도 누적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전기요금을 여러차례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낮추어 전기요금의 인상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령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와 감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매년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고 있어 동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하므로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부과요율을 1천분의 20으로 법에 명시하여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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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