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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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당 공사계획서의 기술기준 및 검사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고, 전기설비 공사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자가 제출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및 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5항 신설 및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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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