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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당 공사계획서의 기술기준 및 검사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고, 전기설비 공사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자가 제출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및 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5항 신설 및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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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