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등43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43인 · 국민의힘 43
나머지 3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 촉진사업’,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에도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업체의 손실이 커지자, 시행령상 전력기금 사용처에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음.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조성하는 것이므로 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중 탈원전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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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