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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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봉사활동 협력단체로서 출?퇴근길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교통경찰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음. 이러한 모범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사단법인으로 함(안 제3조). 나. 중앙회에 시?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연합회는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함(안 제6조). 라. 연합회 회원의 보험가입과 연합회의 운영 및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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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