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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봉사활동 협력단체로서 출?퇴근길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교통경찰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음. 이러한 모범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사단법인으로 함(안 제3조). 나. 중앙회에 시?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연합회는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함(안 제6조). 라. 연합회 회원의 보험가입과 연합회의 운영 및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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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