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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76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다만,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고 2025년 0.8명대로 진입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반등 추세를 공고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공고히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 간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수준으로 확대함(안 제36조). 마.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함(안 제32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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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