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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4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불법복제물을 발견한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폐기ㆍ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는 이익으로 하고 있어 침해억지력 확보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기기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법원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수거ㆍ폐기 삭제를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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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