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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빅데이터 기술 및 컴퓨팅 연산기술 등과 결합하여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미술, 음악, 소설 등 창작분야까지 도전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중추적인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음.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산업과 더불어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는 각각 저작권 관련법에서 컴퓨터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해당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나 조정을 하는 사람이 저작자라고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이 인간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간의 창작활동을 도와주거나 스스로 저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과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저작물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나.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인공지능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공표된 때로부터 5년으로 규정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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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