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08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된 저작권 보호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구)저작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통합했으나, 기능 통합 후에도 위원회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저작권 보호 업무의 분산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보호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적인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 보호에 있어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 사전적ㆍ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3조제4호, 제122조의5제7호의2ㆍ제7호의3 및 제122조의7).

김영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