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6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임시주거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일부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침수취약구역에 위치하거나 지하층에 위치해 침수가 확대되거나 예상을 뛰어넘는 수해가 발생할 경우 그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2차 피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시설 지하층은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여 추가적인 재난ㆍ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4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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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