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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5 · 더불어민주당 3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해 등을 비롯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재민의 정의는 완파, 반파, 소파, 침수 등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를 기준으로 함. 이에 이재민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보상 및 지원을 받고 있음. 한편 주거시설의 직접적인 손실은 아니지만,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거기능을 상실해 불편함을 겪는 이들은 이재민에 포함되지 않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자연재난 혹은 사회재난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이 끊겨 주거기능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편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민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재민을 정의하는 기준인 주거기준의 손실 정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이 끊기고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주거의 기능이 손실된 경우 등도 포함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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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