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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5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성윤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21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라는 중대한 국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포와 외국인 등 우수 해외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필수적임. 이에 이민정책의 선진화 및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학업ㆍ취업ㆍ창업 및 국내 정착과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근거와 외국국적동포 정착 강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적 차원의 이민정책 수립을 통한 포용사회 구축 및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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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