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0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정부는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였음.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주도 하에 극적으로 카불 탈출 작전에 성공하였음. 이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사람들임.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고 함)의 처우에 관하여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특별기여자등에 대해 초기생활정착 및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김영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