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으로 세출이 늘어나는 한편, 국가재정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군납비리 등 재정회계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세출 낭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음. 때문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수입ㆍ지출 및 자산ㆍ부채의 관리ㆍ처분 등 재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ㆍ감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법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재정행위 중지청구소송, 재정행위 무효등확인 및 취소소송, 해태사실 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등소송으로 구분함(안 제3조). 다. 이 법에 따른 소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함(안 제4조). 라. 중지청구등소송을 제기하려는 국민은 소 제기 전에 19세 이상 국민 1천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13조). 마. 이 법에 따른 소의 피고는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함(안 제12조). 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고 또는 관계 행정청에 재정행위 또는 재정행위에 관한 처분에 관련된 문서의 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피고 또는 관계 행정청은 제출된 목록상의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일부 법정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음(안 제18조). 사. 이 법에 따른 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화해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음(안 제19조). 아. 중지판결등이 확정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이 법에 따른 소송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억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가액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30조).
박주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