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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4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외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 선지급 건에 대한 본부 사후 심사 결과 대상자가 무자력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관 직원들이 예산 오집행에 대한 반환책임을 져야 하거나 대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재외공관에서 선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직원들이 사비를 지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 미반환 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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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