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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우리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벌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회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고 공관장ㆍ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장대응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영사협력원은 재외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직무수행약정서에 따른 제한적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인을 의미함. 현재 영사협력원제도는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나 외교부 예규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ㆍ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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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