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296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6-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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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