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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7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인파사고,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의 재난과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 기술에 기반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거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에 비해 이를 관제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실태를 개선하고, 침수와 같은 재난상황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습ㆍ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할 필요도 있겠음(안 제25조의4 및 제7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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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