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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9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와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각종 재난 상황 시 투입되어 대민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군의 기본임부는 안보위기로부터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이 동원되는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채해병 순직 사건 등을 비롯하여 진정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동원된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군이 재난위기 상황의 대처를 위하여 동원되어야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함. 이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군인의 경우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등에는 동원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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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