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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0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양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ㆍ복합화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역ㆍ소독활동, 사회재난 관련 이재민 지원 및 안전캠페인 등 사회재난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재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이에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고자 함 또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재활동에 필요한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ㆍ봉사단체ㆍ재난관련업체ㆍ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5) 나. 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6)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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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