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61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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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의 ‘사회재난’의 유형으로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하고 있어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평상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추가하여 북한 도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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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