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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9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영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하는 이른바 “방재도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2005년 태풍 매미, 2011년 우면산 산사태, 2016년 구미 불산유출, 2017년 강릉 산불 등 과거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 접근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구출이 지연되고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다수 있고, 2023년 홍수 역시 방재도로체계의 부재로 피해가 확대된 바 있음. 이와 비교하여 일본ㆍ미국ㆍ캐나다 등에서는 지진ㆍ허리케인 등에 대비하여 방재도로를 지정ㆍ관리하고, 이를 재난계획에 반영하며 주민에게 사전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과의 인접성 및 대피장소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재난유형별 방재도로를 지정하도록 하고, 방재도로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며, 방재도로의 지정현황 및 보수ㆍ유지관리 이력 등을 포함한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방재도로 지정ㆍ운영의 근거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4호, 제30조제1항 및 제34조의10).

권영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