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태경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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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의 영상정보는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등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국민의 안녕을 위해 국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이태원 사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없던 국가기관은 신속히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음. 기초ㆍ광역단체의 CCTV가 국가 관계기관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인명사고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CCTV를 연계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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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