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의 영상정보는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등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국민의 안녕을 위해 국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이태원 사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없던 국가기관은 신속히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음. 기초ㆍ광역단체의 CCTV가 국가 관계기관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인명사고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CCTV를 연계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하태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