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6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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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핼러윈데이에 특정 주최자가 없지만 많은 군중이 모일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경찰 등의 사전 안전관리 조치가 없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음. 이에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때에 다중운집으로 인한 혼잡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1제2항ㆍ제6항 및 제79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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