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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4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피해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신상정보 및 이동경로 파악과 수색?구조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수집 정보, 카드 사용명세 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 요청의 요건이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풍수해가 예상되는 장마철에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해 선제적으로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등 재난의 사전 관리 차원에서 정보를 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추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및 제7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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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