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4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특별재난지역의 요건으로 자연재난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일 것, 사회재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사회재난과 달리 자연재난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피해금액이 국고 지원대상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지 먼저 판명되어야 하므로 피해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최소 수 일에서 수 주가 소요되어 시급한 피해 복구와 지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되는 비용으로 제대로 된 복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상가건물 등 상업용 건축물도 폭우로 많은 침수피해를 입으나 직접적인 복구비 지원 규정이 없어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재난의 경우에도 재난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 이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에 해당하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확대하고,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복구비 지원 내용에 상업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등).

강병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