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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4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도록 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홍수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마련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기후위기 등의 환경변화, 과거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ㆍ조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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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