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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9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위성이 추락하였고 해당 추락물이 한반도에 떨어질 위험이 있어 정부는 국민들에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여 재난대응을 당부한 사건이 있었음. 각국이 우주 개발에 속도를 붙이며 위성ㆍ로켓 잔해물 등이 추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로 인해 대도시 등에 추락물이 떨어질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우주추락물에 의한 재난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소행성ㆍ유성체 등에 의한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ㆍ충돌은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의 경우 추락ㆍ충돌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주추락물에 의한 재난대응체계의 법적근거 마련을 명확하게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재난에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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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