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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6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대규모 인원 참여가 예상되어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축제라고 하더라도 주최자가 없는 경우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핼러윈 기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로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역축제 또는 행사 개최에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1제2항ㆍ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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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