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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4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동작구 등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선포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함.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재정력지수 0.6 이상 기준)의 경우 피해액이 105억 원이 넘어야 하고, 읍ㆍ면ㆍ동은 10억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및 소상공인 시설은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관련 시설 밀집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 및 소상공인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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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