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4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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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동작구 등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선포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함.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재정력지수 0.6 이상 기준)의 경우 피해액이 105억 원이 넘어야 하고, 읍ㆍ면ㆍ동은 10억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및 소상공인 시설은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관련 시설 밀집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 및 소상공인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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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