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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9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우, 산불 등 재난의 양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최근 국지성 호우로 수도권 지역에서 막대한 수해피해가 발생하는 등 연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수해 등의 피해는 자연으로부터 기인하나, 배수펌프가 가동되지 않거나 댐 방류량을 잘못 조절하는 등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 업무태만이 영향을 미친 인재(人災)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피해 지원금은 물가상승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금액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더라도 피해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임. 현행법은 재난피해자가 재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해를 온전히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가혹한 제도적 허점이 있음. 이에 최소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심사하여 그 피해액의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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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