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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8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금융지원, 세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지원, 농가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금의 대부분이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사용되면서 실제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은 그 피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서 피해주민과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 국민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구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농가 등이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정책보험 등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는 어려워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고, 시설이나 건물 등의 피해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에게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농가 등에서 피해를 입은 해당 작물 등의 경영비, 그리고 소상공인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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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