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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8인 · 국민의힘 15 · 더불어민주당 3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홍수, 태풍, 산불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산 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법을 포함하여 각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음. 특히 주생계수단 여부를 근거로 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재난 피해를 입었을 시, 시설복구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반면 주생계수단으로서 소상공인에 지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현행 재난지원 방침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 및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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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