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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8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학급 설치 기준에는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만 3세 미만의 영아기는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발달단계로,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은 유치원 과정의 학급 설치 기준보다 하향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에 대해서는 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 과정보다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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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